■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흔히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못 받는 경우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된다.
 


  ☞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 내용증명은 우편 법 제 48조에 의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와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및 채무

      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 된다.


■ 채권채무
관계 서류 ?

  ☞ 개인 상호간의 채권 ․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는 서류로서는

      ①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②채권양도계약서
③연대보증계약서

      ④금전연대차용계약증서 ⑤계약해제통지서 ⑥채권증여계약서


      ⑦매매계약해제통지서    ⑧채권양도통지서 ⑨양도담보설정계약서


      ⑩금전소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⑪채무이행각서 및 승낙서 등이 있음.

 

■ 기타 참고 사항

   ☞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음.

   ☞ 주의할 점 :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법적인 검토 없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본인 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편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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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