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 란 무엇인가 ?

  ☞ 경찰, 소방관, 군인등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가보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이며,


       
일반인들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비 해당 결정통지를 받게

      되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 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임.



■ 유공자의 대상
은  ?

 ☞ 독립유공자


 
   ①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


    ②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건국


        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①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


  
 ③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          

          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④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⑤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⑥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상이자

    ⑦ 전몰군경, 전상군경

    ⑧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고엽제 후유(의)증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사람.


    ②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         

                               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사람.

 

  ★ 심사(처분) 대상


     ①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군무원, 종군기자로서 후유증이 있는 사람.


     ②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된 자로서 후유증이


         있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사람.



보훈심사(국가유공자등록) 의뢰 절차 는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의 등록 신청

      
 

  ☞ 처분 불복시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보훈심사(행정심판 청구) 대상

  ①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②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③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④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외 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등

  ⑥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 취소 청구

  ⑦ 재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처분 취소청구

  ⑧ 재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⑨ 독립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 혜택
은 어떤 것이 있는가 ?

  
☞ 첫째,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헌과 희생의 정도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
함.


  ☞ 둘째,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양로·양육보호와,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음.


☞ 이메일(
무료상담) : 아래 내용클릭 하세요 (비공개)*
연락처 : 010-7657-7999

                                        

                    (귀하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비공개 답변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