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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 취소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대상은 ?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다방,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행위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다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등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영업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 의뢰절차 는?
■ 기타 참고 사항
☞ 행정심판 구제 시
①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의결을 하거나
②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로 처분의 양을 감경하는 등
일부 취소의 의결을 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 일반기준 제9호의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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