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 취소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대상은 ?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다방,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를 받은 경우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행위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다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등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영업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 의뢰절차
는?

     


■ 기타 참고 사항


  ☞ 행정심판 구제 시


    ①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의결을 하거나


    ②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로 처분의 양을 감경하는 등


        일부 취소의 의결을 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 일반기준 제9호의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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